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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시기 총정리

2021년 3월 25일 오전에 추경이 통과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3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시기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

2.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3.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4. 지원 일정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2차 맞춤형 피해대책 지원을 위해 2021년 3월에 추경안이 구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조 3000억 원 ▲고용 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조 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조 5000억 원 ▲방역대책 4조 2000억 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지급되며, 전체 수혜 대상은 38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신속 지급 대상자부터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이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신청 마감 및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존 5단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던 소상공인 지원은 7단계로 세분화되었으며 경영위기업종, 여행, 공연, 전시업까지 추가되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외에도 농어가 경영 바우처 지원과 함께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 명에 대해서도 70만원 씩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kr 또는 각 포털사이트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4차 재난지원금'을 검색한 후에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발송되는 문자는 3월 29일에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짝수, 4월 1일1인 다수 업체에게 발송이 이루어집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1.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7단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아래 경영 위기업종 3단계 구분에 따라 지원금 책정 단위가 결정됩니다.

 

대표적인 업종과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 금지가 연장된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및 노래방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

집합 금지에서 제한으로 완화된 학원이나 겨울스포츠시설은 400만 원,

식당, 카페, PC방 등 10개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 원을 받습니다.

 

이외에 여행업 등 매출 60% 이상 감소한 경우 300만 원,

공연업 등 매출 40~60% 감소했을 때는 250만 원,

전세버스 등 매출 20~40% 감소한 경우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나 금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내에서 상담하거나, 콜센터로 연락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어가 지원

농식품 소비 감소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진 농어가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바우처와 인력, 자금이 지원됩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3만 2000가구에 10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는 30만 원 상당의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코로나 19로 출입국이 제한받으면서 일손이 줄었다면 이를 보상하는 파견근로 지원도 1000명으로 확대됩니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세버스기사 3만 5천 명에 대해서도 70만 원씩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되며, 그밖에 독립영화제작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특별기획전을 지원합니다. 또한 실내체육시설(헬스장) 트레이너 1만 명에 대해서 재고용 예산 322억 원을 편성했고, 대면 필수 근로자 103만 명에게는 마스크 4개월분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3. 긴급고용대책

코로나 19로 인해 축소된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긴급고용대책안도 마련되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업종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해서 적용합니다.

 

청년과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현장수요가 큰 5대 분야(디지털, 문화, 방역 및 안전, 환경, 돌봄 및 교육)에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신기술분야 및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2만 3천 명 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도 5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단축 및 유연 근무를 확대한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돌봄 비용이 지원됩니다.

 

지원 일정

아래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진 일정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신속지급대상자 270만 명에게 3월 29일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 외에 별도의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2차 신속지급대상자를 선별하여 4월 중순에 지급합니다. 5월 중순에는 모든 신청이 마감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전에 수급했던 70만 명의 경우 4월 초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입니다. 지급은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새로이 지급받는 10만 명은 5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신청 접수를 해야 하며, 4월 22일에 소득심사를 거쳐 5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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